송파동 100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21호(2010.11.25.)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송파구 송파동 100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며, 같은 법 제3조제6항, 제4조제6항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변경 고시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도서입니다.01.송파100_정비구역지정서 02 .관련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27호(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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