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공사는 그동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룡마을에 대한 사업방식과 관련, 이견을 빚어온 강남구에「구룡마을 개발계획(안)」을 12일(목) 제안했다.
□ 후속절차인 개발계획 수립의 법정 시한이 임박한 관계로 사업시행예정자인 SH공사가 입안권자인 강남구에 개발계획(안)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은 지난 2012년 8월 2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후 거주민·토지주 대표와 전문가, SH공사,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구룡마을 정책협의체’ 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수립됐다.
□ 이 과정에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자족기능을 갖춘 단지계획 ▴ 영세한 거주민 재정착 실현을 위한 임대료 저감방안 ▴재정착 후 일자리창출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방안 ▴개발이익 사유화 및 특혜의혹 불식을 위한 환지계획 등이 중요하게 검토됐다.
□ 특히 환지계획과 관련해 1가구당 1필지(또는 1주택) 공급원칙 하에 일정규모이하의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부지, 또는 아파트 1채 중 하나를 선택 가능토록 계획했다.
□ SH공사가 개발계획(안)을 강남구에 제출하게 되면 → 강남구에서 주민공람 등 관련절차를 거쳐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획 결정을 요청하게 되고 → 서울시는 관련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 개발계획(안)을 확정하게 된다.
□ 이 과정에서 입안권자인 강남구의 의견 개진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 서울시는 재해위험에 노출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환경이 하루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강남구가 적극적으로 절차이행에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첨 부 : 구룡마을 개발계획(안) 주요내용 1부. 끝.
첨 부 1
구룡마을 개발계획(안) 주요내용
□ 사업개요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567-1번지 일원(286,929㎡)
○시행기간 : 구역지정일(‘12.8.2)~’19.12.31
○사업방식 : 구역미분할 혼용방식(수용방식 원칙, 일부 환지방식 도입)
□ 개발계획(안) 내용
○토지이용계획
-주거용지(공동주택, 특화주거, 근생) : 127,660㎡(44.4%)
-기반시설(공원, 학교, 공공복지시설 등) : 143,661㎡(50.2%)
-기타시설(의료·연구, 상업·업무) : 15,608㎡(5.4%)
○인구수용계획
-2,600세대(7,020명) 세대당 2.7인 기준
○건축계획
-용적률 : 평균 160%이하
-높 이 : 평균 10층 이하
○경관계획
-대모산 자연공원 통경축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배치
○방재계획
-산사태 대비 방재대책 수립
○환지 특혜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환지계획 기준(안) 마련
-환지원칙 : 1가구, 1필지(1주택)
-환지기준 : 다음 중 1개만 선택
환지구분 |
환지규모 |
비 고 |
단독주택부지 |
165~230㎡(1주택규모 공급) |
토지로 환지 |
연립주택부지 |
60~90㎡(1주택 지분면적 공급) |
토지로 환지 |
공동주택 |
60~120㎡(1주택 공급) |
입체환지(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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