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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 도시개발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통과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문의
2133-4640
수정일
2014.06.02

□ 서울시는 2014. 5. 29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로구 천왕동 천왕 도시개발구역내 미매각 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 심의안은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구로구를 경유하여 천왕 도시개발구역 내 대지면적 9,187㎡의 미매각용지(자족시설, 체육시설)를 공공주택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용적률 200% 이하, 건폐율 40%이하, 최고층수 15층 이하로 도시형생활주택(299세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 금번 개발계획 변경 결정으로 미매각 용지의 토지이용 효율 제고를 통해 천왕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별첨 : 위치도 1부. 끝.

위치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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