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가결

담당부서
지구단위계획과
문의
2133-8388
수정일
2014.05.29

 □ 서울시는 5월 28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봉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학동 705번지(179㎡)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폐지 및 그에 따른 권장용도 지정’을 위한『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 본 대상지는 도봉로(40m)에 접하고 방학역과 인접한 역세권 지역으로 기존에 근린생활시설(지하1층/지하4층) 용도의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구내 가각부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공공공지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예산확보 및 사업집행이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위치도

위치도2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