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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자금 쌈짓돈처럼 함부로 못쓴다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문의
2133-7204
수정일
2014-06-19

 

조합자금을 쌈짓돈처럼 함부로 못씁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40년 역사에서 표준규정없이 제각각 임의적으로 운영돼온 예산·회계처리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조합장 개인통장으로 자금을 관리·쌈짓돈처럼 함부로 사용하거나 각종 이권이 개입하는 등 오랜 관행으로 고착된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대책 마련 차원이며,  예컨대, 추진위원회도 조합과 같이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로만 자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모든 용역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하도록 해 이권개입 여지를 차단하고자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처럼 자금운영 예산편성부터 관리·집행·계약·회계결산 등을 세세하게 담은「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을 제정 완료,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해설서 형식으로 제작해 정비사업 현장인 추진위·조합 총 459곳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규정은 회계처리 원칙을 담은 전문과 6개 장, 47개 조문의 본문, 회계감사를 위해 회계사들이 참고하는 부속서로 구성되며,  주요 제정사항은 ▴추진위 사업자 등록 의무화 ▴예산편성 절차 명확화 ▴예산전용 제한 ▴현금사용 원칙적 금지 ▴휴일 사용 법인카드 내용 증빙 및 공개 ▴용역계약 일반경쟁입찰 원칙 ▴업무추진비 현금→법인카드나 실비정산방식 대체 ▴분기별 자금운영 내역 조합원 서면 통보 ▴회계처리기준 표준화 등입니다.

 

<추진위원회 사업자 등록 의무화, 법인통장 및 카드만으로 자금 사용>

첫째, 추진위원회 사업자 등록 의무화는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를 통해서만 모든 자금관리와 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 자금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절차 명확화, 부득이한 경우 전년도 예산 적용 준예산제 도입>

둘째, 추진위·조합이 매년 편성하는 연도별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과다 지출을 막고 예산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지출예산항목 세분화해 무분별한 예산전용 제한과다지출원인 해소>

셋째, 기준이 부재했던 지출예산항목 또한 사용목적별로 관·항·목으로 세분화해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편성된 예산항목을 초과 집행하거나 무분별한 예산전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현금사용 원칙적 금지, 주민총회없이 자금 개인 이체·대여 등 불가>

넷째, 정비사업 자금에 대한 현금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모든 자금 집행은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 또는 법인카드만을 사용함으로써 자금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금지, 휴일 내용 증빙, 감사가 주기적 점검·공개>

다섯째,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가족 또는 타인에게 빌려주는 등 정비사업 목적이외에 사용을 제한하고, 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목적 등을 정확하게 증빙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용역계약 일반경쟁입찰 원칙, 계약금은 용역 착수이전 지급 금지>

여섯째, 모든 용역계약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일반경쟁입찰을 기본원칙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특정부문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월정액 현금 지급 금지, 판공비 등 유사용도 사용 제한>

일곱째, 업무추진비는 더 이상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에 다른 지출방법과 동일하게 법인카드로 지출하거나,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금액만큼 돌려주는 실비정산방식으로 대체됩니다.

 

<분기별 주민들에게 서면으로 자금사용 통지, 자금사용 투명성 제고>

여덟째, 조합장 등은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총수입, 사업비 지출, 운영비 지출, 현금과 예금의 잔액 및 차입금 증감 내역을 작성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정비사업 특성에 맞는 표준 회계처리기준 틀 마련, 주민알권리 증진>

마지막으로 한 해 예산 결산을 위해 사용하는 회계처리기준 틀을 정비사업 특성에 맞게 표준화해 제시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자금수지표,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및 이에 대한 주석으로 구성됩니다.

 

 

추진위나 조합은 사적영역이지만 자금은 결국은 조합원들이 내는 주민재산인 만큼 낭비, 비리는 주민피해로 돌아갈 수 있어 예산·회계 표준규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이번에 마련한 규정으로 관행적으로 만연된 조합 등의 부조리가 근절되고 조합과 주민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비구역 예산회계규정 주요내용

[고시문] 2014-제229호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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