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조합자금 쌈짓돈처럼 함부로 못쓴다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문의
2133-7204
수정일
2014.06.19

 

조합자금을 쌈짓돈처럼 함부로 못씁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40년 역사에서 표준규정없이 제각각 임의적으로 운영돼온 예산·회계처리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조합장 개인통장으로 자금을 관리·쌈짓돈처럼 함부로 사용하거나 각종 이권이 개입하는 등 오랜 관행으로 고착된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대책 마련 차원이며,  예컨대, 추진위원회도 조합과 같이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로만 자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모든 용역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하도록 해 이권개입 여지를 차단하고자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처럼 자금운영 예산편성부터 관리·집행·계약·회계결산 등을 세세하게 담은「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을 제정 완료,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해설서 형식으로 제작해 정비사업 현장인 추진위·조합 총 459곳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규정은 회계처리 원칙을 담은 전문과 6개 장, 47개 조문의 본문, 회계감사를 위해 회계사들이 참고하는 부속서로 구성되며,  주요 제정사항은 ▴추진위 사업자 등록 의무화 ▴예산편성 절차 명확화 ▴예산전용 제한 ▴현금사용 원칙적 금지 ▴휴일 사용 법인카드 내용 증빙 및 공개 ▴용역계약 일반경쟁입찰 원칙 ▴업무추진비 현금→법인카드나 실비정산방식 대체 ▴분기별 자금운영 내역 조합원 서면 통보 ▴회계처리기준 표준화 등입니다.

 

<추진위원회 사업자 등록 의무화, 법인통장 및 카드만으로 자금 사용>

첫째, 추진위원회 사업자 등록 의무화는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를 통해서만 모든 자금관리와 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 자금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절차 명확화, 부득이한 경우 전년도 예산 적용 준예산제 도입>

둘째, 추진위·조합이 매년 편성하는 연도별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과다 지출을 막고 예산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지출예산항목 세분화해 무분별한 예산전용 제한과다지출원인 해소>

셋째, 기준이 부재했던 지출예산항목 또한 사용목적별로 관·항·목으로 세분화해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편성된 예산항목을 초과 집행하거나 무분별한 예산전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현금사용 원칙적 금지, 주민총회없이 자금 개인 이체·대여 등 불가>

넷째, 정비사업 자금에 대한 현금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모든 자금 집행은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 또는 법인카드만을 사용함으로써 자금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금지, 휴일 내용 증빙, 감사가 주기적 점검·공개>

다섯째,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가족 또는 타인에게 빌려주는 등 정비사업 목적이외에 사용을 제한하고, 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목적 등을 정확하게 증빙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용역계약 일반경쟁입찰 원칙, 계약금은 용역 착수이전 지급 금지>

여섯째, 모든 용역계약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일반경쟁입찰을 기본원칙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특정부문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월정액 현금 지급 금지, 판공비 등 유사용도 사용 제한>

일곱째, 업무추진비는 더 이상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에 다른 지출방법과 동일하게 법인카드로 지출하거나,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금액만큼 돌려주는 실비정산방식으로 대체됩니다.

 

<분기별 주민들에게 서면으로 자금사용 통지, 자금사용 투명성 제고>

여덟째, 조합장 등은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총수입, 사업비 지출, 운영비 지출, 현금과 예금의 잔액 및 차입금 증감 내역을 작성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정비사업 특성에 맞는 표준 회계처리기준 틀 마련, 주민알권리 증진>

마지막으로 한 해 예산 결산을 위해 사용하는 회계처리기준 틀을 정비사업 특성에 맞게 표준화해 제시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자금수지표,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및 이에 대한 주석으로 구성됩니다.

 

 

추진위나 조합은 사적영역이지만 자금은 결국은 조합원들이 내는 주민재산인 만큼 낭비, 비리는 주민피해로 돌아갈 수 있어 예산·회계 표준규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이번에 마련한 규정으로 관행적으로 만연된 조합 등의 부조리가 근절되고 조합과 주민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비구역 예산회계규정 주요내용

[고시문] 2014-제229호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고시문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