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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서대문구, 마포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 '수정가결'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문의
2133-4633
수정일
2014.06.24

□ 서울시는 2014년 6월 18일(수)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마포구 창천동 18-36, 노고산동 106번지 일대 신촌지역(서대문, 마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신촌지역(서대문, 마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의 주요내용은,

- 서대문지역(4,597.9㎡)은 용적률 800% 이하, 최고높이 80m이하로서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 서대문지역 중 2-2지구는 용적률 1,151%, 높이 100m 이하의 관광숙박시설이 입지할 예정이며 관광숙박시설 5층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함께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촌로타리 일대의 문화인프라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마포지역(76,078.6㎡)은 4개 구역별로 용적률 500~ 1,000% 이하, 최고높이 60m~100m 이하로서 업무시설, 주거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 신촌로타리변은 대학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와 연계된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보행환경개선을 하였으며,

- 경의선변 인접의 노후화된 도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공원, 문화시설, 주차장 등의 정비기반시설을 조성 할 예정이다.

 

□ 금번 신촌지역(서대문, 마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으로 신촌 일대에 걷고 즐기고 꿈꾸는 보행자 우선의 보행문화가 정착되고 침체된 신촌지역의 대학문화와 상권이 다시 부흥하여 문화의 중심지인 동시에 지역 경제거점으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 별첨 : 관련도면(심의 신청안) 1부. 끝.

위치도신촌

배치도(서대문구,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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