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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문의
2133-4642
수정일
2014-06-10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1.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개요

 

가. 실시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④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공개함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공고

1) 공람

◦공람기간 : 2014년 4월 14일 ∼ 5월 9일(공고일 익일로부처 20일간, 공휴일 제외)

◦공람장소 : 서울시 도시정비과, SH공사 계획설계2팀, 구룡마을 상황실(양재대로 478)

2) 공고

◦공고일시 : 2014년 4월 14일(월)

◦공 고 문 : 서울시 공고 제2014-730호

◦공고신문사 : 세계일보, 아시아경제

3) 주민설명회

◦일 시 : 2014년 4월 25일(금) 15:00시

◦장 소 : SH공사 2층 대강당

4) 공람 결과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결과

구 분

내 용

비 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람명부 기재인 없음

-

주민설명회 참석자

사업관계자 및 구룡마을 주민 약 400여명

-

의견제출

총 2명이 의견제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은 없으며 공청회개최 요구의견임)

 

공청회 개최여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에 의거 공청회 개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첨부파일 :
주민_등의_의견수렴결과 및_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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