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5월 28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로구청장이 요청한 구로구 구로동 636-1번지(34,443㎡)에 대한「구로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특별계획구역 및 지침결정(안) 포함]」을 수정가결 하였다.
□ 본 대상지는 경인로(35~45m)변에 접하고 1호선 구로역과 구일역 사이에 위치한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로서 현재 밀가루 제분 등을 위한 CJ공장으로 사용중에 있으나 공장의 노후화에 따라 복합부지로 개발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과 결정에 대한 사항이며,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상 정비유형 중 ‘지역중심형’으로 지역에 필요한 전략시설을 확보하고 임대산업시설을 확보하여 산업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 주요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는 토지이용계획은 복합개발부지(15,775㎡), 산업부지(10,516.8㎡), 임대산업부지(3,532.4㎡), 기타 도로 등 기반시설(4,618.8㎡)이 입지하게 되며, 건축물의 높이는 40층 이하, 건축물의 용도는 복합개발부지에는 공동주택 464세대 및 판매시설, 산업부지에는 업무시설 및 식품전시관 등이 도입되어 향후 세부개발계획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될 예정이다.
□ 특히, 공개공지에 기존 공장구조물인 사일로 조형물 설치를 계획하여 산업유산 흔적을 남기도록 하였으며, 경인로에서 구로1동과 연계도로를 계획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서울시는 금번 「구로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통하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전략적으로 복합하여 직주근접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여가를 충족시키는 복합커뮤니티 정비로 산업지원과 지역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치도 및 종합지침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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