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5월 2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초구 방배동 975-35번지 일대 방배 제14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시켰다고 22일 밝혔다.
○ 해당지역은 제1종주거지역과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이 혼재한 2만7460㎡의 구릉지로서 용도지역과 구릉지 특성에 따라 용적률 206%, 최고 12층이하 아파트 16개동으로 임대소형주택 17가구를 포함한 435가구를 건립하는 정비계획을 상정하여 위원회에서는 공공보행통로, 교통처리계획, 홍수방어기준 등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로 통과함에 따라 향후 낙후된 이 지역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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