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 서울시_경관심의_운영_설명자료(최종)0511(PDF)
1. 경관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신설 등을 포함한 개정 경관조례가 2014.5.14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시에서 운영하게 될 경관심의제도에 대한 설명회 설명자료입니다.
* 설명회 개요
가. 일시 : 2014. 5. 13.(화) 16:00 ~ 18:00
나. 장소 : 서울시청 태평홀(신청사 지하2층)
다. 참석대상
- 시·자치구 경관심의 대상사업부서 담당 공무원
- 시·자치구 경관심의 담당 공무원
- 경관심의 대상 사업 관련 공공기관 및 관련업계 종사자
라. 경관심의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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