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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관심의 운영 설명회(설명자료)

담당부서
도시계획국도시관리과
문의
02-2133-8393
수정일
2016.10.28

경관심의설명자료

첨부파일 : 서울시_경관심의_운영_설명자료(최종)0511(PDF)

 

1. 경관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 신설 등을 포함한 개정 경관조례가 2014.5.14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시에서 운영하게 될 경관심의제도에 대한 설명회 설명자료입니다.

* 설명회 개요

. 일시 : 2014. 5. 13.() 16:00 ~ 18:00

. 장소 : 서울시청 태평홀(신청사 지하2)

. 참석대상

- ·자치구 경관심의 대상사업부서 담당 공무원

- ·자치구 경관심의 담당 공무원

- 경관심의 대상 사업 관련 공공기관 및 관련업계 종사자

. 경관심의 대상사업

경관심의 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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