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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제도 설명회 개최(5월13일)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문의
2133-8723
수정일
2014-05-07
경관심의 제도 설명회 개최

 

 

1. 경관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신설 등을 포함한 개정 경관조례가 2014.5.14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시에서 운영하게 될 경관심의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 및 관련업계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설명자료는 당일 배부)

 

가. 일시 : 2014. 5. 13.(화) 16:00 ~ 18:00

 

나. 장소 : 서울시청 태평홀(신청사 지하2층)

 

다. 참석대상

- 시·자치구 경관심의 대상사업부서 담당 공무원

- 시·자치구 경관심의 담당 공무원

- 경관심의 대상 사업 관련 공공기관 및 관련업계 종사자

 

라. 경관심의 대상사업

사업유형

심의 대상 범위

심의주체

사회기반

시설

- 도로·도시철도시설(부속시설물 포함)

- 총사업비 100억 이상

서울디자인

위원회

- 하천시설(부속시설물 포함)

- 총사업비 50억 이상

- 송전탑, 생활체육 및 자전거이용시설

- 총공사비 5억원 이상

- 야간경관시설

빛공해방지조례 별표 참조

개발사업

- 도시개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

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경관법 시행령 별표1 : 30개 개발사업)

- 대상지역 면적 30,000㎡ 이상

시 도시계획위원회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건축물

- 경관지구

- 3층·12m, 건폐율 30% 초과시

건축위원회

(시·구)

- 중점경관관리구역

- 경관계획에서 구역별로 정함

- 공공건축물

- 건축허가(협의)대상

- 민간건축물

- 연면적 5,000㎡ 또는 16층 이상

문의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서신석 2133-8332, 김수진 2133-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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