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경관심의 제도 설명회 개최(5월13일)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문의
2133-8723
수정일
2014.05.07
경관심의 제도 설명회 개최

 

 

1. 경관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신설 등을 포함한 개정 경관조례가 2014.5.14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시에서 운영하게 될 경관심의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 및 관련업계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설명자료는 당일 배부)

 

가. 일시 : 2014. 5. 13.(화) 16:00 ~ 18:00

 

나. 장소 : 서울시청 태평홀(신청사 지하2층)

 

다. 참석대상

- 시·자치구 경관심의 대상사업부서 담당 공무원

- 시·자치구 경관심의 담당 공무원

- 경관심의 대상 사업 관련 공공기관 및 관련업계 종사자

 

라. 경관심의 대상사업

사업유형

심의 대상 범위

심의주체

사회기반

시설

- 도로·도시철도시설(부속시설물 포함)

- 총사업비 100억 이상

서울디자인

위원회

- 하천시설(부속시설물 포함)

- 총사업비 50억 이상

- 송전탑, 생활체육 및 자전거이용시설

- 총공사비 5억원 이상

- 야간경관시설

빛공해방지조례 별표 참조

개발사업

- 도시개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

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경관법 시행령 별표1 : 30개 개발사업)

- 대상지역 면적 30,000㎡ 이상

시 도시계획위원회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건축물

- 경관지구

- 3층·12m, 건폐율 30% 초과시

건축위원회

(시·구)

- 중점경관관리구역

- 경관계획에서 구역별로 정함

- 공공건축물

- 건축허가(협의)대상

- 민간건축물

- 연면적 5,000㎡ 또는 16층 이상

문의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서신석 2133-8332, 김수진 2133-8723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