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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열람ㆍ공고

담당부서
마포구청
문의
3153-9372
수정일
2014.04.3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4-418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열람ㆍ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40(2009.3.4)호로 결정된 「마포구 청사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서관) 변경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ㆍ공고합니다.

2014. 4. 30.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해제

마포구 청사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성산동

275-3 일대

13,434.2

감)13,434.2

-

-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서관 결정(신설)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도서관

마포구 성산동 275-3일대

-

증)6,910

6,910

-

-

2)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공공

청사

구청사

성산동

275-3일대

11,316

감)11,316

-

1977.

11.4

마포구청

신설

1

공공

청사

-

성산동

275-3일대

-

증)3,844

3,844

-

-

신설

2

공공

청사

주민센터

성산동

275-3일대

-

증)1,119

1,119

-

성산1동

주민센터

2. 열람기간 : 2014. 4. 30 ~ 2014. 5. 14

3. 열람장소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 02-3153-9372, FAX : 3153-9399)

4. 관계도서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도서(열람장소에 비치)

5. 유의사항 :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열람기간 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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