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527호
영구·공공임대단지 입주민 생산적 지원 사업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자 모집공고
서울특별시(주택정책과)에서는 영구·공공임대단지 입주민 생산적 지원방안 개발 및 주거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할 우수한 단체, 학회, 업체 및 학 교(주거 관련 학과) 등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2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장
사업개요
- 사업명 : 영구·공공임대단지 입주민 생산적 지원 및 주거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
- 공모분야
- S-money 사업 확대 추진 : 2 단체
- 영구임대·공공임대단지·재개발임대주택단지 시프트단지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통합지원 방안 : 10개 단체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사업
- 지원사업에 대한 주거복지사례관리 시스템 운영에 의한 평가 실시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경우 외 양도양수 불가
※ 공모에 선정된 단체는 별도 사업계획서 제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타기관에서 주거복지와 관련된 유사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중복사업은 제외
- S-money 사업 확대 추진 : 2 단체
- 사업기간
- S-money(임대주택 품앗이) 사업추진 : ′12. 05월 ~ ′12. 10월(6개월)
-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지원방안 : ′12. 05월 ~ ′13. 04월(1년)
사업비
- S-money(임대주택 품앗이사업) 사업추진 : 50,000천원(25,000천원×2개 사업자)
-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지원방안 : 1,000,000천원(1억원×10개 사업자)
응모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고, 공모사업 내용의 조사 및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단체
- 공동주택관리 관련 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
- 해당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실적이 있는 직능단체, 동업자 단체
- 주거복지 관련 또는 해당 서비스 관련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예비 사회적 기업 포함), 사회복지 법인 등
- 관련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또는 기타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참가할 수 없음
- 선정된 단체 법인은 사업선정 후 전체 사업비의 일부를 지급받고 중간평가와 최종 평가 등 을 거쳐 사업비를 순차적으로 지급
공모일정
- 사업모집 공고 : '12. 4.10(화) ~ 4.23(월)
- 사업설명회 : '12. 4.13(금), 10:30
※ 장소 : 서울특별시청 주택정책실 회의실(재능빌딩 9층) - 사업제안서 접수 : '12. 4.24(화) ~ 4.27(금)
- 적격심사 및 사업계획 검토 : '12. 4.30(월) ~ 5. 1(화)
- 심사위원회 개최 최종심사 : '12. 5. 2(수)
- S-money 사업(2개) : '12. 5. 2(수), 13:00
-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10개) : '12. 5. 2(수), 15:00
-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 '12. 5. 3(목) 13:00 주택정책실 홈페이지
- 선정된 업체의 세부사업계획서 접수 : '12. 5. 4(금) ~ 5.10(목)
- 약정체결 : '12. 5.11(금)
사업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 '12. 4.24(화) ~ 4.27(금), 09:00~18:00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서울시청 주택정책과 - 중구 을지로 1가 192-11 재능빌딩 9층)
- 제출서류
- 공문 1부(담당자명, E-mail, 연락처, 팩스번호 기재)
- 사업제안서 11부, 사업제안서 요약 11부
- 법인 또는 단체현황(상근직원 명단 포함) 1부
-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활동 실적(최근 2년 이내) 1부
- 사업계획서 11부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1부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비영리법인의 경우 : 법인 인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 비영리 등록단체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 법인 이사회 또는 단체의 임원 회의록 사본 1부
- 사업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심사 관련 서류(사업제안서,제안요약서)는 11부씩 제출
- 사업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사업자 선정
- 심사일시 : '12. 5. 2(수)
- 심사장소 : 서울시청 주택정책실 회의실( 재능빌딩 9층)
- 심사방법
- 관련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표에 의거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 협상대상자가 사업 준비 이행의 지체 또는 사업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와 사업을 추진함 - 프리젠테이션에 의하여 업체의 경험 및 실적, 기획 능력, 업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 심사하여 선정
- 1개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라도 우선협상 체결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음
- 관련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표에 의거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사업자 선정 발표 : 12. 5. 3(목) 13:00 개별통보 및 주택정책실 홈페이지에 게재
사업협약체결 및 사업평가 정산
- 선정된 사업자는 서울시장(주택정책과)과 사업협약(사업비의 10%를 협약이행 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제출)을 체결하여야 함
- 사업운영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거복지 지원 사업의 경우 주거복지사례관리 시스템에 의한 운영평가 실시
기 타
-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참가업체 부담이며, 계약기간 내 협정 미체결 시 선정 무효 처리함
- 선발되는 공모사업 수, 사업비, 기간,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에 포함된 개념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권한은 서울시장에 있음
- 문의사항
- 지정공모 사업 :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현유환 ☎ 3707-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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