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안내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혜화·명륜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도시계획, 건축
□ 응모자격(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혜화·명륜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8개월
○ 주요 과업내용
- 역사문화자원의 보존·활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 한양도성 주변 노후 주거지 및 구릉지 관리계획 수립
- 한양도성 훼손구간 및 주변지역 관리계획 수립
□ 평가위원 추천
○ 기 간 : 2014. 5. 14(수) ~ 5. 21(수)
○ 제 출 : 서울특별시 역사도심관리과(신청사 11층)
○ 제출방법 : 공문제출시 비공개로 제출, 우편, 팩스(02-2133-0742), 이메일(hs1230@seoul.go.kr)
□ 선정결과 통보 : 서류심사 후 추첨을 통해 선정된 분께 개별 유선통지
○ 서류심사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한 자격요건 해당여부 확인
○ 추첨 및 선정방법
- 제안서 제출자가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
※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평가 당일 오전 연락드릴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붙임)
□ 자격 제외자(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도심관리과(☎02-2133-8495)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안내문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2014년 5월 일
서울특별시 역사도심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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