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안내문(‘혜화·명륜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담당부서
역사도심관리과
문의
2133-8495
수정일
2014.05.15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안내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혜화·명륜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도시계획, 건축

 

□ 응모자격(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혜화·명륜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8개월

○ 주요 과업내용

- 역사문화자원의 보존·활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 한양도성 주변 노후 주거지 및 구릉지 관리계획 수립

- 한양도성 훼손구간 및 주변지역 관리계획 수립

 

□ 평가위원 추천

○ 기 간 : 2014. 5. 14(수) ~ 5. 21(수)

○ 제 출 : 서울특별시 역사도심관리과(신청사 11층)

○ 제출방법 : 공문제출시 비공개로 제출, 우편, 팩스(02-2133-0742), 이메일(hs1230@seoul.go.kr)

□ 선정결과 통보 : 서류심사 후 추첨을 통해 선정된 분께 개별 유선통지

○ 서류심사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한 자격요건 해당여부 확인

○ 추첨 및 선정방법

- 제안서 제출자가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

※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평가 당일 오전 연락드릴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붙임)

 

□ 자격 제외자(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도심관리과(☎02-2133-8495)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안내문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2014년 5월 일

서울특별시 역사도심관리과장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