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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 층간소음.관리비 절감 영역 확대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문의
2133-7287
수정일
2014.07.04

 

그동안 관리비 거품빼기·비리퇴출에 초점을 맞췄던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가 층간소음 해결, 관리비 절감을 위한 선진화 방안 마련 등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까지 영역을 확대합니다.

 

예컨대, 층간소음과 관련해서는 법적 분쟁으로 치닫기 전 즉각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중재하는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을 첫 운영하며,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에 층간소음 해결을 추가합니다. 또, 대규모 단지 위주였던 관리 실태조사도 소규모 아파트, 도색, 위·수탁관리 등으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보다 촘촘해집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를 추진, 그동안 아파트 관리 투명성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맑은 아파트를 주민들의 참여·소통·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17일(목) 밝혔습니다.

 

시는 그동안 25개 단지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428건의 부조리를 적발해 조치 중에 있으며, 관리비 회계처리 기준을 표준화하고 73개 항목을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해 이웃단지와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695개 단지가 관리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율역량 강화(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주민학교 운영)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 ▴관리비 절감 선진화 방안 마련 착수 및 아파트닥터 자문 활성화 ▴실태조사 및 취약분야 기획조사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확산 5가지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대상 층간소음 해결 추가해 모범모델 발굴, 주민학교 운영>

 

첫째,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지속가능성은 결국 주민들의 주인의식에 달린 만큼 자율추진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합니다. 핵심적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주민학교 운영’을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5월에 진행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대상에 층간소음 해결(주민협약 제정, 주민조정위원회 운영 등)을 새롭게 추가해 모범 모델을 발굴해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기존 지원 대상은 관리비 절감(공사·용역 투명화, 에너지 절약), 생활공유(공유서가, 빈방공유, 카쉐어링 등) 등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아파트 공동체 회복을 위해 ‘1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공모사업, 관리비 절감 우수사례 경연대회,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는 기존 1회에서 올해 상·하반기 2회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상반기는 이미 지난 2~3월 운영해 315명이 수강하고, 243명이 수료했으며, 하반기는 10월 중 개설할 예정입니다.

 

교육대상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주민, 관리사무소장 등이며, 아파트관리 관계법령⋅제도, 관리비 회계처리 방법,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집행 등 6주차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 때 강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강사진과 실제 모범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단지의 입주자대표들도 주민강사로 나서도록 해 모범사례를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자치구별로 위촉돼 활동 중인 ‘커뮤니티 전문가’의 활동영역을 공동체 활동 지원 및 컨설팅에서 찾아가는 주민교육으로 확대한다. 시는 입주민 중 은퇴한 베이비부머의 재능기부를 통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도 추진합니다.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첫 운영, 법적 분쟁으로 치닫기 전 현장방문 통해 중재 역할>

 

둘째,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갈등에 비해 해결창구가 부족한 만큼 서울시 차원의 소음측정전문가, 갈등조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을 첫 운영합니다.

 

총 20명으로 교수, 협회, 소음측정전문가, 갈등조정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과 커뮤니티 전문가, 퇴직공무원 등 실무전문가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컨설팅단은 즉각적인 현장방문을 통한 신속한 민원상담을 합니다. 이는 현재 층간소음으로 인한 현장방문 상담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환경부 운영)에 집중돼 있어, 당장 해결해야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데만 1~2개월이 걸리기도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상담 창구로 환경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있으며, 최근(4/8) 국토교통부가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25개 자치구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나 주 역할이 실제 분쟁으로 치달았을 경우의 조정과 전화를 통한 민원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 상담실’이나 전화(02-2133-7298)로 현장방문 상담을 접수하면, 컨설팅단이 현장에 직접 나가 층간소음의 원인을 꼼꼼히 체크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외에도 층간소음에 대한 기술적 자문·예방교육, 주민협약 제정 등을 지원합니다.

 

주민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갈등해결 의지가 있는 단지에 대해 주민협약 제정 및 주민자치조직 구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갈등 중재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분쟁이 지속될 경우 해당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안내합니다.

 

앞서 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13.3.9)을 통해 세대간 층간소음 예방과 주민 스스로 주민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줄이기 생활수칙으로는 거실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문을 세게 닫는 소리를 자제하고, 생활기기(세탁기, 청소기 등)와 운동기기(골프 연습기, 헬스기구 등)는 늦은시간이나 이른시간에 사용을 자제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층간소음 갈등사례 및 예방수칙 등을 그림·이미지 등으로 담은 홍보책자 5천부와 홍보포스터 2만부를 4월 초 발간해 주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보책자와 포스터는 시와 자치구 등 관공서와 초등학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 PDF파일로 공개해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포스터

책자

< 포스터 >

< 책자 >

 

 

 

<관리비 절감위한 관리 선진화방안 마련, 아파트 닥터 자문 민원·법률까지 확대>

 

셋째, 시는 관리비 비리를 넘어 각 가정이 아파트 관리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인 관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관리 선진화 방안에 담길 주요 내용은 매달 내는 수도·가스·전기와 같은 공용사용료 절감 방안은 물론 적정부과 기준, 중간 중간 발생하는 공사비 절감방안과 평균 공사비 조사 등을 담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공사 및 용역 발주에서 준공까지 관리 매뉴얼 제작, 장기수선계획 수립·집행까지의 매뉴얼 등도 담을 예정입니다.

 

일명 ‘아파트 닥터’라 불리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제도는 현재 24개 자치구가 운영 중으로 올해 자문범위를 공사·용역 분야에서 민원·법률자문 분야로 확대하고 자치구간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합니다.

 

전문가 자문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세부내용은 ▴공사 ·용역 분야에서 민원 ·법률자문 분야로 확대 ▴자치구간 전문가 자문단 공유와 협업을 통한 전문성 강화 ▴자문결과에 따른 모니터링 강화 ▴전문가 자문단 운영 관리규약 반영토록 홍보 및 행정지도 ▴전문가 자문방법(서류자문, 현장방문)에 따른 자문수당도 차등 지급토록 개선합니다.

 

예컨대 A단지가 공사를 위해 받은 견적서 비용이 적절한지 등이 궁금할 때 해당 자치구로 연락하면 해당 전문가를 통해 자문해주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현재 1,695개 단지가 관리비 73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는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openapt.seoul.go.kr/이하 ‘통합정보마당’)기능도 개선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웃단지와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능개선은 ▴현재 텍스트로만 제공하고 있는 관리비 내용을 그래프로 제공 ▴비슷한 단지 관리비 비교검색 서비스 ▴스마트폰 화면에 맞추어진 모바일 서비스 제공 ▴위치기반의 GIS 지도서비스 구축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을 진행해 9월부터 서비스합니다.

 

관리비는 아파트 준공연도, 난방방식, 세대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시는 기능개선을 통해 본인이 살고 있는 단지와 비슷한 검색조건을 맞춤형으로 선택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 대규모→소규모 아파트, 도색·승강기 등 관리 취약분야까지 촘촘히 조사>

 

넷째, 서울시는 올해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대상을 대규모 단지에서 소규모 아파트까지 확대해 총 20개 단지를 조사하고, 도색·위수탁관리 등 일상적으로 이뤄져 오히려 관리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병행 추진해 아파트 관리에 있어 비리 틈새까지도 꼼꼼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장 배치, 관리규약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법적 강제되지 않는 비의무관리 단지이나, 시범 실태조사를 통해 소규모 단지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리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는 이뿐 아니라 자치구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퇴직공무원 등) 인력풀을 자치구의 외부전문가 합동 점검 시 공유해 내실있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성과 백서 제작해 우수사례 적극 확산·전파, 주택법 등 제도개선 추진>

 

다섯째,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성과를 성과백서로 제작해 우수사례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성과백서는 하반기 중 배포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실태조사를 나가는 직원들을 위한 매뉴얼도 발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합니다.

 

개선은 아파트 관리 공공성 강화와 주민자치 역량 지원 차원에서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또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1주년을 맞이해 성과사례 발표 및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우수사례 등을 공유·확산함은 물론, 실태조사 직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과정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통해 투명한 관리 운영 기반 마련에 앞장섰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는 이웃간 층간소음, 관립 절감 등 입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불편을 겪는 부분까지 영역을 확대해 이웃과 더불어 살고 싶은 맑은 아파트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층간소음.관리비 절감 영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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