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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텍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 등 5곳 해제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문의
2133-7177
수정일
2014-04-17

 

서울시는 성북구 종암동54-388번지 일대 종암 제2주택재건축 정비구역등 5개 구역 해제 안건에 대하여 4월 16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5개 구역중 4개 정비(예정)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되어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며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주택재건축구역 4곳으로 ▴성북구 종암동 54-388번지 일대, 정릉동 289-16번지 일대 ▴광진구 구의동 236-40번지 일대 ▴성동구 송정동 73-766번지 일대입니다.

 

이번에 해제 결정된 4개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되어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시행(2014.1.14) 으로 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효력이 1년 연장되는 2015.1.31 까지 해제를 원하는 지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1개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구역입니다. 해제 대상지는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강동구 천호동 210-7번지 일대입니다.

 

2012.2.1 도정법 개정 이후 그 동안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이번 5개 구역이 추가되어 총 133개 구역입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5월 중으로 정비구역등을 해제 고시 할 예정입니다.

 

 

<정비구역등 해제 대상지 분포도>

정비구역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대안사업을 추진하여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서울시는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 서울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5곳 해제(보도자료) - 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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