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4월 9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봉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학동 705-13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1층 불허용도 중 숙박시설 제외’를 위한『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본 대상지는 도봉로(40m)에 접하고 방학역과 인접한 역세권 지역으로 기존 건물은 여관으로 사용되었으나 시설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철거 후 관광숙박시설로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 1층에 가로활성화 용도도입 등을 조건으로 수정가결 되었으며,
□ 서울시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도봉로변의 가로활성화 및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치도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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