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일(수)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이 "조건부 가결" 되었습니다.
○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에 위치한 신반포15차아파트는 2013.11.20.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시 보류, 2014.02.27.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변경 및 예정 법적상한 용적률 결정(안)을 본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신청한 것으로, 용적률 299.72%, 최고 34층 이하, 총 722세대(임대 37세대)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 금번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이 아래와 같은 조건부로 가결됨에 따라 향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조건부 내용(건축위원회 심의 시 다음 사항을 반영 검토)
1) 학교 연접부 건축물의 급격한 높이차로 인한 위압감이 최소화 되도록 입면계획 검토
2) 소형주택의 공급규모 다양화
3) 연접한 반포1,2,4주구와 공공보행통로의 연결성 고려
※ 신반포 15차 아파트 위치도
※ 신반포 15차 아파트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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