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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시대 넘어 '도시재생시대' 연다

담당부서
도시재생추진반
문의
2133-8443
수정일
2014-03-25

 

서울시가 ‘개발’과 ‘재개발’의 시대를 지나 도시 관리 패러다임을 ‘도시 재생(regeneration)’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본격 행보를 시작합니다.

 

향후 서울시 도시재생의 추진 기반이 될「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조례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실행계획인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 연내 확정 등이 그 내용입니다.

 

현재 서울시내 정비 사업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에 따라 물리적 정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면 앞으로는 조례와 전략계획을 근거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회복, 창조적 도시문화 창출 등 경제·사회·문화적 통합을 통한 실질적 재생을 이뤄가게 됩니다.

그림1

 

이번 조례 제정과 전략계획 수립은 지난 ‘13.6.4 중앙정부가 제정한 ‘도시재생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변화된 계획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우선「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① 도시재생특별회계 등 재원마련 ②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이 되기 위한 조직구성 ③ 건축규제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적용범위 등으로 도시재생의 본격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조례의 가장 주요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시 관련 부서와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 재원과 규모를 규정할 예정입니다.

 

시는 국외 사례 조사, 기존 서울시 도시계획 및 관리계획 체계 등을 검토해 서울시 도시재생 추진 체계 및 도시재생 조례(안), 지원제도를 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특별법과 조례를 바탕으로 한 향후 10년 서울 도시재생의 핵심 실행계획입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2030도시기본계획’, 도시철도에 관한 ‘도시철도기본계획’과 같이 도시재생에 관한 서울시 최초의 법정 계획에 해당합니다.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정비 됩니다.

 

 ▴구체적 도시재생 실행지역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부터 ▴이를 실행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주민참여를 이끌어갈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주민협의체’ 구성방안 ▴재원조달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특히 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유형화 하고 선정기준을 마련, 전략계획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다양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기울여 그 지역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상호 단절 없이 종합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서울의 도시재생은 주민이 주도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역단위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두고,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등 지역주민과 지역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 등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반영,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서울연구원이 현재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며, 올해 안에 계획 내용을 확정하고 2015년에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이행할 예정입니다. 조례는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며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이슈와 관련된 끊이지 않는 사회적 갈등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특별법의 큰 틀 속에서 서울의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조례 수립을 통해 물리적 재개발시대를 넘어 도시재생 시대로 변모하는 중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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