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으로 서민주거안정 및 지역발전 기여 -
봉천제14구역 도시계획위원회‘수정가결’통과
서울시는 3월 19일(수)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악구 봉천동 1~13번지 일대 봉천제14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단지 내 급경사 안전대책 강구, 공원부지 저류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시켰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 249.5%, 건폐율 22.18%를 각각 적용하여 지상10층에서 최고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1,395세대(임대280세대 포함)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 개발된 주변지역과의 균형발전 유도,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보정비 및 새로운 주거공간 확보 등 서민주거안정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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