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고 제2014-518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고,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원
다. 면 적 : 286,929㎡
라. 사업시행자예정자 : SH공사
2. 공개기간 및 방법
가. 공개기간 : 2014. 3. 17 ~ 2014. 3. 31(14일 이상)
나. 공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게재
다.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에 제출
나. 제출방법 : 서울시 도시정비과 도시개발팀에 서면으로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도시정비과(02-2133-4642), SH공사 주택사업본부(02-3410-74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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