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총 56개 대학에서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신축 계획에 있어서 대학의 재량권이 확대됩니다.
개별 건물 단위 심의 대신 대학별로 수립한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일괄심의를 통과하면 개별 건물은 바로 구청 인허가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을 수 있고, 용적률이나 높이 계획도 대학별 입지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동안 개별적인 나무를 심는 것에만 심의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전체 숲을 보고 그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 안에서 대학이 재량권을 발휘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은 캠퍼스 내 건축물 건립시 건물별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서 인허가에만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고 지난 10년간 322회의 잦은 변경이 이뤄진 실정이었습니다. 아울러, 주거지, 도로, 공원 등과 맞닿은 학교 경계부는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구릉지는 지역 형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대학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지역 사회 봉사프로그램 등을 발굴·추진하는 등 대학과 지역의 상생 방안도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대학 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 기준 개선(안)」을 발표, 시행한다고 10일(월) 밝혔습니다. 개선안의 주요골자는 개별 건물 단위 심의 → 대학별 일괄 심의로 개선, 입지특성에 따른 구역 설정, 높이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입니다.
<개별 건물 단위 심의, 대학별·구역별 일괄 심의로 행정절차 개선>
우선, 건물별로 심의를 거쳐야했던 것이 학교별 일괄 심의로 바뀌어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됐습니다. 구역별 시설계획을 포함한 대학별 장기발전계획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심의하고, 계획에 포함된 신축 건물에 대해선 심의 없이 신속하게 허가 처리가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 구역 설정 범위 등 구역 자체에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엔 다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입지특성 반영 4개 구역... 구역별 용적률, 높이,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
이때, 캠퍼스 내 공간을 입지 특성에 따라 일반관리, 상징경관, 외부활동, 녹지보존 네 구역으로 나눠, 개선안이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 높이 계획을 자율적으로 세울 수 있게 돼 대학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여건에 따른 유연한 시설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 일반관리구역 : 교육연구시설 등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구역 ○ 상징경관구역 : 대학의 정체성과 상징을 나타낼 수 있도록 유지되는 구역 ○ 외부활동구역 : 박물관, 운동장 등 지역주민이 외부활동이 잦은 구역 ○ 녹지보존구역 : 비오톱1등급지, 공원 등으로 녹지로 보존이 필요한 구역 |
<높이 가이드라인… 저층주거지 인근은 낮추고 캠퍼스 중심부는 규제 완화>
신축 건물의 높이는 주거지, 구릉지 주변은 높이를 낮추어 주변지역과 조화롭게 하고 캠퍼스 중심부는 높이 규제를 완화 하는 등 구역별 높이관리 기준을 제시, 건축 계획을 세울 때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캠퍼스 부지를 효률적으로 활용하도록 자율성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컨대, 저층 주거지 주변은 주거지의 일조권 피해를 예방하고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건물 높이는 낮게 설정하고 일정 부분은 간격을 넓혀 녹지를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변 지역과의 갈등을 최소화합니다.
대로변은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고 보행자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높이를 설정하고 캠퍼스 내·외부에 있는 산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대학시설 개방·사회공헌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연계 프로그램 발굴·추진>
서울시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동장, 체육시설, 박물관 등 외부 이용이 잦은 시설물과 공간은 학생들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대학과 협조할 계획입니다.
또, 대학 시설물을 활용한 지역사회 봉사프로젝트, 아동음악교육, 대학생-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및 대학 주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대학의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는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기존에 대학 캠퍼스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신축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주변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캠퍼스 내 시설 건축이 쉬워지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새로 지어지는 건물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대학이 자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리더로서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수립기준(201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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