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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서로, 국회대로 현황에 맞도록 선형 조정

담당부서
시설계획과
문의
2113-8421
수정일
2014.03.06
여의서로, 국회대로 현황에 맞도록 선형 조정

 

□ 서울시는 2014년 3월 5일 제4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주변 여의서로와 국회대로 선형의 조정(안)을 “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결정사항은 서울시와 국회간 상호점유하고 있던 부지의 교환을 위하여 현황에 맞도록 선형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미 2011년 7월 서울시·국회·영등포구간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위한 절차로써 이루어 진 것이다.

 

※ 주요 경위

 

 

 

○ ’07. 9 ~ ’11. 4 변상금 부과처분 및 취소소송 분쟁

- 여의서로 도로부지를 국회에서 담장설치 점유

- 국회부지 일부를 국회대로에 포함하여 서울시에서 사용

 

○ ’11. 7. 6 토지의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현 상태로 교환합의

- 서울시·국회·영등포구간 합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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