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증·개축이 쉬워진다
- 서울시 전체 17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증·개축 운영지침 일괄 변경
- 각 구역마다 각기 달리 운영되어온 증·개축 지침 일괄변경으로 형평성 논란 해소
- 50㎡ 이내 소규모 증축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으로 시민 불편해소
- 일괄고시 기준 마련으로 지구단위계획 효율적 운영기틀 마련
- 시에서 직접 입안·결정하므로써 절차 간소화로 자치구 예산절감과 행정 효율성 증대
□ 서울시는 2014년 2월 26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시 관내 176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존 건축물 증·개축 운영지침을 수정가결 하였다.
□ 서울시는 지난 2011년 3월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표준(안)을 마련하면서 시민편익 증진차원에서 기존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자치구 자문을 통해 기존 건축물 증·개축 행위를 완화하였으나,
○ 1회 300㎡이내 → 횟수제한 없이 500㎡이내
□ 입안권자인 각 자치구에서 재정비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시행지침 변경 절차를 받지 못해 대다수 시민들이 완화규정 적용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 총 218 대상 중 30개소 변경 완료(시행이후 3년간 변경률 13.7%)
□ 각 자치구별 일부 구역은 재정비는 완료 하였으나, 다른 구역과의 형평성 논란의 이유로 종전 기준(1회 300㎡이내)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시민불편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서울시에서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아직까지 완화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17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증·개축을 운영지침 변경을 직접 입안·결정키로 하고 금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였다.
□ 또한, 50㎡이내 소규모 증·개축의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토록 지침을 개정하여 일괄 변경함으로써 서울시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 금회 기존 건축물 증·개축 운영지침을 일괄 결정함과 더불어 일괄 결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시스템구축)하여 그 간 별도의 기준이 없어 공통적인 지침이 신설되거나 변경되어도 각 구역별 재정비시 각각 변경함으로써 발생되는 시기적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 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이 새로 만들어 지거나 변경되는 경우, 직접 일괄로 입안·결정함으로써 자치구 예산절감 (재정비 용역비용 및 공람공고비용) 과 행정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지구단위계획 일괄고시 대상 (각 1부). 끝.
□ 지구단위계획구역 일괄고시 대상 (1)
자치구 |
대상구역Ⅰ (당초 : 1회 300㎡, 변경 : 500㎡ 횟수제한없음, 50㎡이하 자문생략) |
강남구 11개 |
대치택지개발지구, 수서택지개발지구, 테헤란로제2지구,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논현지구, 청담지구, 대치지구, 개포지구, 개포지구중심, 압구정로변, 926정거장 주변 |
강동구 6개 |
성내, 암사, 천호, 고덕택지, 천호뉴타운, 서울휴먼타운(서원마을) |
강북구 4개 |
수유번동, 4.19사거리. 휴먼타운능안골, 삼양사서거리 (연면적 300㎡ 유지) |
강서구 6개 |
우장산역, 목동사거리, 화곡역, 까치산역, 공항지구, 공항로 |
관악구 10개 |
대림지역중심, 난곡사거리중심, 난곡생활권중심, 신림지구중심, 미림생활권중심, 서울대주변지역, 은천생활권중심, 봉천지구중심, 낙성대생활권중심, 관악사당지구중심, |
광진구 5개 |
화양1지구, 화양2지구, 자양지구, 아차산역지구, 중곡역지구 |
구로구 3개 |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온수역일대, 구로디지털단지역, |
금천구 6개 |
금천구심, 가산, 독산, 문성생활권, 정심생활권, 시흥생활권 |
노원구 5개 |
상계역주변, 공릉지구, 중계2택지, 광운대주변, 월계생활권중심 |
도봉구 6개 |
방학역세권, 쌍문생활권중심, 도봉생활권, 쌍문지구중심, 도봉역세권, 도봉무수골 |
동대문구 6개 |
배봉생활권중심, 전농지구중심, 장한평(동대문), 경희대앞, 서울시립대주변지역, 신설 |
동작구 6개 |
사당, 이수, 노량진, 상도, 신대방, 대림 |
마포구 8개 |
마포지구, 공덕지역중심, 성산지구, 대흥지구, 상수역세권주변, 마포구 청사 이전부지, 아현지구중심, 합정지구 |
서대문구 7개 |
서대문구청, 홍제, 천연, 충정, 아현, 신촌지구 |
성동구 5개 |
금호지구중심, 왕십리부도심권, 뚝섬주변, 한양대주변, 장한평(성동) |
성북구 10개 |
석관지구중심, 미아지구, 정릉생활권중심, 동선지구중심, 보문생활권중심,성신여대 주변지역, 동소문동2가, 월곡생활권중심, 동덕여대 주변지역,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
양천구 7개 |
신월생활권중심, 신정생활권중심, 신정네거리, 목동오거리, 목동중심지구, 김포가도(양천), 신정재정비촉진계획 존치관리 1~5구역 |
영등포구 2개 |
당산생활권, 대림2생활권 |
은평구 7개 |
구청생활권, 연서로지구, 구산생활권, 응암역생활권, 응암지구, 신사생활권, 역촌역세권 |
종로구 14개 |
세종로, 대학로, 율곡로, 종로4,5가, 돈화문로, 운현궁 주변, 조계사 주변, 북촌, 동대문, 숭인, 인사동, 종로2,3가, 성균관대 주변, 경복궁서측 |
중구 10개 |
퇴계로변, 남대문시장, 명동, 북창, 약수, 회현, 주교, 용산, 수표, 시청사 |
중랑구 6개 |
목동지구중심, 면목지구중심, 면목생활권중심, 상봉생활권, 중화생활권, 안새우개 새우개, |
총 1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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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구역 일괄고시 대상 (2)
자치구 |
대상구역Ⅱ 신규 : 50㎡이하 증축시 자문 생략 |
관악구 2개 |
낙성대주변, 남부순환로 |
강동구 1개 |
양지1마을, |
광진구 2개 |
건대입구역, 군자역 |
구로구 2개 |
개봉역, 온수동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
노원구 2개 |
수락구역, 노원구역 |
마포구,서대문구 1개 |
신촌지구일대 |
송파구 8개 |
거여, 삼전, 송파대로, 방이1, 개롱, 위례성길, 올림픽로, 풍납 |
영등포 4개 |
영등포1, 신길동, 대림, 영등포지역 |
은평구 4개 |
응암로, 불광지구, 연신내지구, 독바위생활권 |
종로구 1개 |
부암동 |
합계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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