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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5년만에「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전면개정

담당부서
지구단위계획과
문의
2133-8374
수정일
2014.03.12
2010년 이후 5년만에「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전면개정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일부 규제완화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하여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개정으로 현재 서울시에 지정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그 동안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설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했던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도시경관 및 미관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건축 등을 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현재 서울시엔 320개('13년 12월 기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그 동안 용역발주를 통해 마련하던 수립기준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개선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공감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내부직원들로 구성된 TF팀(6개 부서)과 엔지니어링 실무기술진, 대학교수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의견수렴을 위해 관련학회, 도시계획관련회사 등 특히 자치구청 업무담당자와 간담회 및 시·구합동워크숍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수립기준을 마련했다.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책자 검색 : 서울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

→ 자료실 →자료실통합검색 (제목: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부서:지구단위계획과)→ pdf 파일 내려받기

주요 개선된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용도완화 ▴특별계획구역 가능구역 제도화 도입 ▴획지계획 변경에 대한 권한의 자치구 위임 확대 ▴준주거지역내 비주거용도 10% 의무화 예외 규정 신설 ▴허용용적률내 인센티브 항목 2단계 단순화 ▴전면공지·공공보행통로·공개공지 통합관리 등이다.

 

그 외에 친환경 인센티브 비율은 10% 상향조정하고 1만㎡이상 건물은 의무대상 건축물로 규정하고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을 적용하도록 하여 탄소제로 (CO2, ZERO) 도시환경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역사보전 및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보육시설, 공연장)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유연성 있는 운영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직된 운영을 탈피하였다.

 

그리고 또 25개 자치구마다 적용기준이 달라 혼선을 야기하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통일하였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이 본연의 기능은 하면서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해 유연성 있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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