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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담당부서
지구단위계획과
문의
2133-8381
수정일
2014.02.27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14. 2. 26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종로5가 138-4번지에 대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본 대상지는 스탠다드차다드은행(구 제일은행)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은행의 자산매각에 따라 민간사업자에 의해 관광숙박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된 부지이다.

 

▣ 건축계획(안)은 지하3층/지상20층 규모의 건축물(전층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와 대상지 주변으로 보행자를 위한 공개공지 및 전면 공지를 확보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도변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대지내로 이설하는 계획 등이 포함된 내용 이다.

 

▣ 또한, 대상지 남측 잔여부지에 시장상인들을 위한 화장실과 시장이용객 및 관광객을 위한 안내센터를 제공하여 이용객들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보행량이 많은 종로변의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에 필요한 시설 도입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붙 임 : 건축개요 및 위치도

□ 건축개요 및 위치도

○ 건축개요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건축개요

◦ 위 치 : 종로구 종로5가 138-4번지

◦ 건축규모 : 지하3층/지상20층, 연면적 17,863.74㎡

◦ 객 실 수 : 360실 (관광호텔)

◦ 용 적 률 : 1,107.21% (507.21% 완화 적용)

 

○ 위 치 도

위치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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