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월19일(수)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결정을 위한 구로구 개봉제4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주민공동시설의 위치를 재검토 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 시켰다.
○ 개봉제4구역은 개봉동 288-7번지일대 23,226.9㎡로 2009.6.11. 정비구역지정 되었으나, 2009.4.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 “주택재건축사업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조항 폐지”에 따라 재건축 임대주택 건립을 취소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 규정에 따른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를 받아 재건축소형주택(임대) 건설을 포함한 정비계획 변경사항으로,
○ 변경지정(안)에 따르면 법적상한 용적률 250%, 평균층수 17.58층, 최고20층 5개동 443(임대51세대)세대가 신축된다. 이번 변경으로 당초보다 건립세대수가 35세대 증가함으로써 조합원부담 경감에 다소 기여 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법적상한용적률 완화를 통해 재건축소형주택(임대)도 51세대를 확보할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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