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새소식

새소식

개봉제4주택재건축사업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문의
2133-7171
수정일
2014.02.20

○ 서울시는 2월19일(수)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결정을 위한 구로구 개봉제4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주민공동시설의 위치를 재검토 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 시켰다.

○ 개봉제4구역은 개봉동 288-7번지일대 23,226.9㎡로 2009.6.11. 정비구역지정 되었으나, 2009.4.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 “주택재건축사업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조항 폐지”에 따라 재건축 임대주택 건립을 취소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 규정에 따른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를 받아 재건축소형주택(임대) 건설을 포함한 정비계획 변경사항으로,

○ 변경지정(안)에 따르면 법적상한 용적률 250%, 평균층수 17.58층, 최고20층 5개동 443(임대51세대)세대가 신축된다. 이번 변경으로 당초보다 건립세대수가 35세대 증가함으로써 조합원부담 경감에 다소 기여 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법적상한용적률 완화를 통해 재건축소형주택(임대)도 51세대를 확보할수 있게 되었다.

위치도,배치도(개봉4구역)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