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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주택개량 신축 지원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문의
02-2133-7254
수정일
2014.02.20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이 완료된 곳에 최대 9,000만원(연 2% 금리)의 주택 신축 비용을, 완료된 곳과 정비계획이 아직 진행 중인 곳엔 최대 4,500만원(연 1.5% 금리)의 주택 개량 비용을 융자지원해 드립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를 세우는 개발 대신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의 경우 주민 스스로 개량하거나 신축하고 시에서는 장리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택개량 비용의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4,5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2,000만원(8,000만원 한도),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최대 2,000만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융자해 드립니다. 단,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융자기간 중 2년간 1회에 한해 임대료를 동결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어르신주택(어르신 부양자주택) 및 중증장애인주택의 경우 각종 질병 및 장애에 맞추어 주택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비용 적용 금리를 0.5%p 인하해 1.0%로 합니다.

 

주택신축비용은, 단독주택은 최대 9,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4,000만원(16,000만원 한도),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최대4,000만원까지 연 2.0%의 금리로 융자되고, 무주택 세대가 협동조합 방식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는 금리를 0.5%p 인하해 1.5%로 하여 융자를 실시합니다.

 

주택신축비용의 융자 대상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중 이미 계획 수립이 완료된 17곳이며 현재 계획 수립 중인 6곳도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주택 신축비용 융자가 가능합니다.

(단위 : 만원)

구분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택개량비용

주택신축비용

단독

다가구

(가구당)

다세대

(세대당)

단독

다가구

(가구당)

다세대

(세대당)

융자

한도

4,500

2,000

(총 8,000 이하)

2,000

9,000

4,000

(총 16,000 이하)

 

4,000

 

5,000

적용

금리

연1.5%

(어르신주택, 중증장애인주택은 1.0%)

※ 융자기간 중 2년간(1회)

임대료 동결조건

 

연2.0%

※ 협동조합 주택신축은 1.5%적용

(무주택 세대에 한함)

 

연2.0%

융자

상환

3년거치 10년균등분할상환(연4회)

3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연4회)

융자 신청은 해당 자치구 또는 서울시 주거환경과에 주택개량 비용 융자 신청서와 주택개량 및 신축 공사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되고, 어르신주택(만 65세 이상, 어르신 부양주택)은 ‘주민등록등본’을, 중증장애인은 ‘장애진단서’를, 무주택 세대의 협동조합주택 신축인 경우 ‘협동조합 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이 완료된 지역들을 대상으로 주택개량 및 신축 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안내하는 '주택개량상담실'을 '12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개량상담실'과는 별개로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 수립이 완료된 구로구 온수동 등 총 17개 구역에 대해 구역별로 공공건축가, 자치구 추천을 받은 마을건축가 및 시·자치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주택개량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 주택개량 및 신축에 필요한 정보를 현장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주택·도시계획·부동산·마곡사업 ▸ 주거재생 ▸ 주거환경관리사업 ▸ 주택개량 상담신청 (http://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4397)에서 하면 됩니다. *

붙임(보도자료 다운로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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