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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심의 수정가결

담당부서
지구단위계획과
문의
2133-8386
수정일
2014.01.27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심의 수정가결
-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원회 개최 -

 

□ 서울시는 2014. 1.22.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산구 갈월동 69-56 외 2필지(450.3㎡) 관광숙박시설 건립 계획(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당해 사업지는 한강로(40m) 가로변에 연접하고 있으며, 서울역 및 숙대입구역, 남산타워, 용산공원 등이 입지하고 있어 관광호텔의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 금번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용산구 갈월동 69-56외 2필지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이다.

□ 또한 당해 사업계획(안)은 한강로(40m)변 벽면한계선 3m 후퇴, 사업부지 내 공개공지 조성 등을 통하여 보행자에게 쾌적한 통행로 및 도심 속 휴식처를 제공하도록 계획하였다.

 

□ 당해 관광숙박시설은 지하2층, 지상 20층 규모의 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하여 총 108실의 객실을 공급함으로써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의 수요를 일부 충당하고, 외국인 관광객 1천만 시대에 발맞추어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치도(용산) 조감도(용산)

※ 본 건축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및 인·허가 과정을 통해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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