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 및 매각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문의
2133-7071
수정일
2014.01.24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되거나 매각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거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으며, 매각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하여 일체의 특별분양 계획이 없습니다.

 

"최근 익명의 사람들로부터 법무법인과 연계하여 장기전세주택(반포동 일대)을 특별분양한다"라는 허위소문이 유포되고 있어 주의를 요하니,  이와 관련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포사례]

V.  반포동 소재 SH공사 장기전세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가의 60% 수준으로 특별분양 매입의향서를 유포하여 현혹....

V. 익명의 법무법인 및 신타고가 연계하여 반포동 소재 장기전세 59평 100세대에 대하여 20세대 단위로 매입하여 관리하기로.....

 

2

 

장기전세주택(SHift)은

대주택법 제19조에 의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동법 제41조에 의거 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세 문의 : SH 공사 임대2팀 (1600-3456)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