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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한옥조성추진반
문의
02-2133-5576
수정일
2014.01.23

 

서울시는 2014년 1월 22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조건부가결’ 하였습니다.

 

<  위치도 >

돈화문로_1

 

 

 현재 종로2가에 위치한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가 노후되어, 익선동(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축 이전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신설)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였는데요.  현 주민센터는 노후되어 신축이 필요하나, 경찰지구대 및 우체국과 공동소유로서 권리상 제약으로 신축 이전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전 대상지 2필지의 면적은 670㎡로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최대개발 규모 330㎡를 초과하고 있어 공동개발이 불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여 주민이용편의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으로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가 신축되어 4대문안의 주요 역사·문화 거점지역 돈화문로 일대 인근 주민들의 편의가 충족되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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