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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개선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문의
2133-8329
수정일
2015-12-17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개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운용해온「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12.10)」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거환경 보호, 공개공지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동 운영기준을 개선·시행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특례 운영기준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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