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일2015-12-17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운용해온「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12.10)」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거환경 보호, 공개공지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동 운영기준을 개선·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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