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개선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문의
2133-8329
수정일
2015.12.17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개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운용해온「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12.10)」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거환경 보호, 공개공지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동 운영기준을 개선·시행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특례 운영기준 개선(안)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