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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문의
2133-8722
수정일
2014.02.0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 - 188 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변경결정(안) 열람공고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현행 높이규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층수와 높이 병행규제를 높이 제한’으로 일원화하며, 각 지구별로 상이한 높이산정 기준을 ‘건축법상 높이산정기준’으로 통일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안)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중구 남창동, 회현동1가 일대

도로면 이하

14,400

‘95.4.6

(서울특별시고시제93호)

변경없음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중구 신당동 일대

도로면 +4m이하

22,500

‘95.4.6

(서울특별시고시제93호)

변경없음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중구 회현동 1·2가, 예장동, 남산동2·3가, 필동2·3가, 장충동2가, 신당동 일대

용산구 후암동, 이태원동, 용산2가동, 한남동 일대

3층12m이하

(완화시 4층16m이하)

1,014,112

‘95.4.6

(서울특별시고시제93호)

〈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별첨도면)

변경

12m이하

(완화시 16m이하)

 

①〈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별첨도면)

②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중구 남창동, 회현동1·2·3가, 남산동1·2가, 주자동, 남학동, 묵정동, 필동2·3가, 장충동2가, 신당동일대

용산구 후암동, 이태원동, 용산2가동, 한남동 일대

5층20m이하

(완화시 7층28m이하)

1,434,427

‘95.4.6

(서울특별시고시제93호)

〈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별첨도면)

변경

20m이하

(완화시 28m이하)

 

①〈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별첨도면)

②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용산구 한남동 4번지 일대

18m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49,882

‘95.6.3

(서울특별시고시제152호)

지반고를 6m범위내에서 건축심의를 받아 낮출수 있음

변경

18m이하

 

지반고를 6m범위내에서 건축심의를 받아 낮출수 있음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용산구 한남동 산8-3일대

30m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29,224

‘95.6.3

(서울특별시고시제152호)

지반고를 6m범위내에서 건축심의를 받아 낮출수 있음

변경

30m이하

 

지반고를 6m범위내에서 건축심의를 받아 낮출수 있음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용산구 한남동 60번지 일대

36m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15,074

‘95.6.3

(서울특별시고시제152호)

지반고를 6m범위내에서 건축심의를 받아 낮출수 있음

변경

36m이하

 

지반고를 6m범위내에서 건축심의를 받아 낮출수 있음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용산구 한남동 679일대

18m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36,020

‘01.11.5

(서울특별시고시제354호)

 

변경

18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용산구 한남동 676일대

30m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27,080

‘01.11.5

(서울특별시고시제354호)

 

변경

30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용산구 한남동 685-2일대

20m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54,000

‘01.11.5

(서울특별시고시제354호)

 

변경

20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용산구 이태원동 119-25, 127-7일대

28m(7층)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19,200

‘02.6.27

(서울특별시고시제252호)

 

변경

28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용산구 이태원동 57-35, 124-7, 56-13, 131-3일대

한남동 737-29, 732-20일대

20m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67,560

‘02.6.27

(서울특별시고시제252호)

 

변경

20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용산구 이태원동 57-1, 124-13, 63-5, 72-16, 132-6일대 한남동 737-60일대

15m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51,890

‘02.6.27

(서울특별시고시제252호)

 

변경

15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용산구 이태원동 454-1일대

12m(3층)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6,860

‘02.6.27

(서울특별시고시제252호)

 

변경

12m이하

(완화시 16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용산구 이태원동 57-35, 56-13, 124-7, 한남동 737-27, 736-42 일대

20m이하

(현지반고 기준)

51,830

‘02.6.27

(서울특별시고시제252호)

 

변경

20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용산구 이태원동 57-1, 124-13,

한남동 737-60 일대

15m이하

(현지반고 기준)

16,270

‘02.6.27

(서울특별시고시제252호)

 

변경

15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용산구 이태원동 57-1, 124-13,

한남동 737-60 일대

28m이하

(9층이하)

10,140

‘09.10.1

(서울특별시고시제387호)

 

변경

28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용산구 이태원동 57-1, 124-13,

한남동 737-60 일대

23m이하

(7층이하)

28,320

‘09.10.1

(서울특별시고시제387호)

 

변경

23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용산구 이태원동 57-1, 124-13,

한남동 737-60 일대

20m이하

(6층이하)

12,890

‘09.10.1

(서울특별시고시제387호)

 

변경

20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한남재정비촉진구역 포함

기정

북한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강북구 미아1·2동, 수유1·4·5·6동 일대

도봉구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5층20m이하,

(완화시 7층28m)

3,557,000

‘90.12.10

(서울특별시고시제404호)

〈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별첨도면)

변경

20m이하

(완화시 28m이하)

 

①〈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별첨도면)

②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서초구 서초동 1702일대

7층, 28m이하

113,700

‘81.1.9

(서울특별시고시제437호)

 

변경

28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구기·평창

최고

고도

지구

종로구 평창동, 구기동, 신영동, 부암동, 홍지동 일대

5층이하 20m이하

(건축법에 의한 가중평균면)

480,290

‘93.4.26

(서울특별시고시제122호)

 

변경

20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고도지구

최고

고도

지구

광진구 능동·구의동 일대

4층 16m이하

단, ①공원경계로부터 30m이내 지역은 4층13m이하

②아차산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6,879㎡)로서 문화예술용도 50%이상 유치시 4층20m이하

219,000

‘96.7.13

(서울특별시고시제195호)

 

변경

어린이대공원 주변

16m이하

단, ①공원경계로부터 30m이내 지역은 13m이하

②아차산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6,879㎡)로서 문화예술용도 50%이상 유치시 20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오류

최고

고도

지구

구로구 온수동 100-64일대

5층20m이하

(단, 아파트형공장에 한하여 7층30m이하)

94,130

‘90.12.1

(서울특별시고시제390호)

 

변경

20m이하

(단, 아파트형공장에 한하여 30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고도지구

최고

고도

지구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

3층이하, 12m이하

40,180

‘06.1.5

(서울특별시고시제4호)

 

변경

배봉산 주변

12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최고

고도

지구

국회의사당 전면

표고 65m이하

396,500

‘76.7.22

(건설부고시제109호)

여의도동 10~12일대

변경

국회의사당

주변

해발 65m이하

 

 

기정

-

최고

고도

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8일대

표고 55m이하

373,500

‘76.7.22

(건설부고시제109호)

 

변경

국회의사당

주변

해발 55m이하

 

 

기정

경복궁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종로구 청운,궁정,통의,

적선,가회,재동 일대

현지반고로부터 15m이하(단, 국·공유지는 12m이하로 함)

10,080

‘77.10.31

(서울특별시고시제386호)

 

변경

15m이하

(단, 국·공유지는 12m이하로 함)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경복궁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종로구 적선, 통의, 창성, 효자, 궁정, 청운, 중학, 사간, 송현, 안국, 재소격, 화, 가회, 팔판, 삼청동 일대

현지반고로부터 16m이하

701,812

‘77.10.31

(서울특별시고시제386호)

 

변경

16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경복궁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종로구 적선, 통의, 창성, 효자, 궁정동 일대

현지반고로부터 18m이하

20,880

‘77.10.31

(서울특별시고시제386호)

 

변경

18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경복궁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종로구 청운, 통의,

누상,누하,필운,

효자,체부,옥인,

창성,궁정,통인

현지반고로부터 20m이하

415,800

‘77.5.12

(서울특별시고시제139호)

 

변경

20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경복궁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종로구 재동 83 일대

현지반고로부터 16m이하

13,800

‘77.10.31

(서울특별시고시제386호)

 

변경

16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경복궁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종로구 소격동 165일대

현지반고로부터 16m이하

27,428

‘77.10.31

(서울특별시고시제386호)

 

변경

16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관내 최고고도지구

다.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라.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2133-8722)

중구 도심재생과(☏3396-5754)

용산구 도시계획과(☏2199-7396)

강북구 도시계획과(☏901-6843)

도봉구 도시계획과(☏2091-3556)

종로구 도시개발과(☏2148-2664)

영등포구 도시계획과(☏2670-3543)

구로구 도시계획과(☏860-2955)

동대문구 도시계획과(☏2127-4582)

광진구 도시디자인과(☏450-7685)

서초구 도시계획과(☏2155-6783)

마.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바. 완화시 기준 : 게재생략(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중구 도심재생과, 용산구 도시계획과, 강북구 도시계획과, 도봉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기준과 같음)

 

첨부파일 :
공고문3
완화시기준_hwp
변경결정도면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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