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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가결

담당부서
지구단위계획과
문의
2133-8391
수정일
2014.01.27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가결
-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 서울시는 2014년 1월 22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영등포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영등포구 문래동3가 27-1번지 일대(면적 7,930㎡)에 대한 「영등포지역 부도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Ⅲ-1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가결하였다.

 

○ 동 구역은 청과물도매시장 이전적지의 정비 및 노후주택 밀집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복합기능을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 당해 계획안은 지하3층, 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서 구역 내 소공원 신설(470㎡)과 공개공지 설치 등을 통하여 다른 구역의 공원, 녹지, 공개공지 등과 연계한 보행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영등포 부도심권 위상제고 및 보행활성화를 유도하였다.

 

○ 그리고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된 부지는 적정한 규모의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공동개발로 지정하고 기존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반영하여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로변의 공유지는 향후 지역에 필요한 다른 공공시설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공공공지로 결정하였다.

 

○ 금번 결정을 통해 영등포 부도심의 기능을 제고하고, 기반시설 확보와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도시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별첨 : 위치도 및 관련도면 1부.

위치도 종합지침도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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