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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지정용도 추가를 위한 고합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한옥조성추진반
문의
02-2133*5577
수정일
2014.01.23

 

 서울시는 2014년 1월 22일 제 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고합부지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은 고합부지 특별계획구역 내 증축건물(101동)의 지하1층~지상2층 지정용도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및 일용품판매점(의약품)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종로구 경운동 89-4호외 1필지에 위치한 고합부지 특별계획구역은 2002.01.29일 특별계획구역 지정되어 2002.11.15, 2006.12.1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현재 2개동(지하6층/지상14층 및 지하1층/지상8층)의 복합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2002년 세부개발계획 결정 당시 인사동의 전통문화적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 저층부를 인사동 문화지구와 관련된 지정용도로 계획하였으나,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대상지 특성상 일부용도의 도입이 필요하여 2006년 세부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금융업소, 한의원, 치과의원 등을 추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금번 세부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간선가로변에 위치한 대상지 특성상 필요한 용도를 건축물 저층부에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건축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됨에 따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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