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 홈페이지 오픈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도면 전산화” 사업으로 개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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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한마디로 간추리면, 정비되지 아니한 시가지의 일정구역안에서 모든 토지소유자로부터 각 토지의 면적이나 위치 등에 상응하는 일정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감보라 한다) 이 재원으로 도로나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소요위치에 적정규모로 정비함과 아울러 잔여의 모든 토지(택지)를 공공시설성비에 맞추어서 그 구획•형질 등의 변경을 실시함으로써 토지의 이용가치를 종래보다도 더 높이는, 이른바 일석이조의 건전한 시가지 조성사업이라 할 수 있다.
현행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토지구획정리라 함은「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일정구역내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만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라고 하였으며,공공시설이란「도로•공원•광장•하천•국민 및 중고등학교교지, 기타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장•운하•선유장•수로•제방•호안•물양장•수도•하수도•유수지 및 녹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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