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서울시, 전세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970호 공급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문의
02-2133-7061
수정일
2014.01.29

 

전세금의 30%까지 지원하여 저렴하게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전세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합니다.

 

장기안심주택은 높은 전세값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세대를 위해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을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택으로 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액이 적은 1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3,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50%를 지원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헸습니다.

 

특히,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전체 공급량 중 30%를 우선공급대상으로 정하고 이중 신혼부부에게 20%,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는 10%를 공급합니다.

 

올해 3년차를 맞게 되는 장기안심주택은 2012년 1,392호(7.7:1), 2013년 1,581호(5:1)을 공급하는 등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올해 1,000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2014년까지 총 4,000호 가량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번에 최초로 2012년 공급분이 재계약을 맞게 되는 만큼 재계약시 10% 범위에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을 별도 예산 편성하여 기존 장기안심주택 거주자의 주거비 상승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장기안심주택의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로 부동산은 1억2천6백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4만원 이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 이상 가구

월평균소득 70%

(‘12년 기준)

1,364,143

2,327,367

3,129,256

3,512,464

3,688,053

 

장기안심주택 대상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억5천만원 이하의 전세주택으로서, 4인 이상인 경우 주택 규모를 전용면적 85㎡로, 5인 이상일 때는 전세보증금 한도액도 2억1천만원으로 확대하여 가구원수 규모에 맞는 주거 생활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장기안심주택을 꺼리는 집주인을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작년까지 세입자가 부담하였던 신축주택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하여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세금지원형 임대주택은 전세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기안심주택은 이달 16일(목)부터 22일(수)까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 : 2014년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