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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삼거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담당부서
지구단위계획과
문의
2133-8381
수정일
2013.12.30
미아삼거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서울시는 2013년 12월 27일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강북구청장이 결정 요청한「미아삼거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강북구 미아동 860-186번지 일대 14,697㎡로 강북구의 대표적인 먹자골목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미아·길음 뉴타운 등 다수의 정비사업구역과 인접해 있어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역세권 배후 특화 상권으로서 지원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현황여건을 고려 적정규모의 공동개발 및 맞벽건축을 통한 가로경관 향상 및 지구단위계획 실현성을 증대코자 하였으며, 먹자골목 특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등 권장용도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상지를 제한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으로 지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대상지 내부로의 차량 진·출입 억제를 유도하여 보행활성화를 통한 먹자골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서울시는「미아삼거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통해 역세권 기능강화 및 인근 주거지역을 지원하는 생활거점으로서 소비·여가·주거 중심의 쾌적하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미아삼거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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