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문의
2133-7176
수정일
2013-12-19

 

도봉구 쌍문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서울시는 12월18일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봉구 쌍문동 137-13번지 일대 쌍문2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대상지는 구역면적 41,000㎡, 용적률 240.55%이하, 건폐율 30%이하, 최고 18층, 17개동, 총 744세대(전용면적 85㎡초과 98세대, 85㎡이하 584세대, 임대62세대)가 건립하는 계획안으로 상정되었으며,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부지단차에 따른 베리어프리 보행계획, 비상차로 확보, 안전계획 등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도봉구 쌍문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으로 지하철 4호선 쌍문역 주변의 도시 및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치도>

noname01

 

<배치도>

noname012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