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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담당부서
지구단위계획과
문의
2133-8380
수정일
2013.12.30
숭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숭인동 207-32번지 외 7필지 관광숙박시설 건립 관련)

 

□ 서울시는 2013년 12월 27일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종로구 숭인동 207-32번지 외 7필지(면적 946.2㎡)에 대한 객실수 240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 건립계획(안)「숭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심의 가결 하였다.

 

□ 대상 사업지는 동묘공원에 인접해 있고 지하철 1,2,6호선 동묘앞역과 신설동역이 가까이 있어 명동, 동대문, 고궁, 인사동으로 접근이 양호하고, 청계천이 인접하여 외국인 관광객 및 지방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하고 있다.

 

□ 금번 숭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안)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에 따라 용적률의 20% 범위 내에서 완화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기존 800%에서 최고 960%까지 완화 받아 관광숙박시설을 건립이 가능하다.

 

□ 또한 대상지 내 동측에 규모있게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관광숙박시설 이용자 및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업시행은 추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루어질 예정이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도심 내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의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시도 및 위치도

투시도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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