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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첫 조합 실태점검, 비리근절 공공 역할 강화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문의
02-2133-7205
수정일
2013.12.17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의 내부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들여다보기 위한 시·구 공무원-전문가 합동 현장 점검이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아래와 같은 결과를 밝혀냈습니다.

 

서울시가 비리 발생 전적이 있는 4개 구역에 40명이 투입돼 시범 조사한 결과, 자금차입이나 관리, 용역계약, 예산집행 등 자금관리에 있어 방만함과 부조리, 비리의혹이 다수 드러났으며,  그 중에는 법이 정한 조합 총회의 승인도 거치지 않고 100억이 넘는 자금을 차입한 조합도 있었고, 법인통장이 아닌 조합장 개인통장으로 조합 자금을 관리하거나 조합 자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한 도덕적 해이도 발견됐으며고, 용역비 평균 단가 보다 2배 이상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인 식대로 월 380만원을 쓰는 등 방만함의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뉴타운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뉴타운 수습방안이 완전성을 갖기 어렵다고 보고, 현장에 직접 들어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했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서울시가 지난 10월30일 발표한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의 일환이자 큰 틀에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의 일환이며, 장기지연이나 사용비용 과다, 조합장 구속 등 비리가 발생한 4곳을 우선적으로 시범 점검한 것입니다.

 

합동점검반은 시·구 직원과 회계전문가 등 총 40명으로 구성했으며 ▴회계분야(자금관리 및 예산집행 등)▴계약분야(용역업체 선정 및 대금 지급 등) ▴조합행정 분야(상근직원 근무실태 및 사무관리 등)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우선 회계분야와 관련해 총회 의결 없는 자금 차입, 조합장의 자금 방만 운영 및 개인운영이 드러났는데, A조합은 4차례에 걸쳐 102억 원을 차입하면서, 금액이나 이율 및 상환방법과 관련해 법에 정해진 총회 결의도 거치지 않았으며,  B추진위원회는 승인 이후, 5년간 단 한 차례도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8억 7천만 원을 차입하여 사용했으며, C추진위원회는 42억 원을 총회 결의를 받지도 않고 차입했습니다. (도정법 제24조에 따르면 자금을 차입하려면 금액, 이율 및 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에서 조합원의 승인을 얻어야 함.)

 

조합장 개인통장으로 조합자금을 관리한 조합도 있었습니다.

특히 시에 서면자료를 제출한 119개 추진위원회 중 33개 구역만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조사되어 최소 86개 이상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개인 통장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합장이 조합자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한 사례도 여럿 있었습니다.

 

특정조합은 정비업체 용역비를 평균보다 2배 이상 부풀려 계약하기도 했고,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비를 제멋대로 집행한 조합도 발견 됐습니다.

(도정법 제24조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면 총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하고, 해당 조합정관에 따라 대금지출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A조합은 총회에서 사전결의를 받지 않고 용역을 시행한 후 사후 인준을 받았는데, 2010.6.24.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을 살펴보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했다면,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을 받았다고 하여 해당 임원의 범행이 소급해 불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이영수증을 오남용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A조합은 같은 날에 빵값으로 48만원을 지불하면서 3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 16장을 첨부해 놓고, 동일한 업체에서 구매한 같은 규격의 프린터 잉크 값도 매번 다르게 기재된 간이영수증 처리함은 물론, 다른 여러 업체의 간이영수증의 기록이 한 사람 필체로 판단되어 조작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사안은 엄정히 후속 조치할 계획이며, 횡령 등 비리 의혹이 있는 사안은 수사 의뢰하고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사항은 고발 또는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다른 조합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함께, 회계처리기준 마련 등 미비한 제도개선, 각 상황에 맞는 현장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관련 법 개정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도개선의 경우 ▴현금사용 원칙적 방지 ▴구청장에게 현장조사 권한 부여 ▴자금차입부터 관리·예산편성 및 집행·결산까지 재개발 회계처리 표준 기준 마련 ▴운영비만 축내지 않도록 조합장  등 업무처리 규정 제정 ▴설계 및 정비업체 용역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추진하고 부조리 조합을 엄정하게 조치함과 동시에 모범 조합을 발굴해 융자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명협약을 체결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할 것입니다. 이로써 조합 스스로 바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장지원은 구역 여건에 맞게 지원이 강화되며, 올해는 시범사업과 자문단 구성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장기 지연되고, 복합적으로 갈등이 많은 구역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일명 ‘정비사업 닥터’를 파견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용역비, 공사비 산출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기술 지원이 필요한 구역은 ‘사업관리자문단’을 구성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태조사 대상 571개 구역 중 321곳을 실시해 231곳이 완료됐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도 늦게 신청된 16개 구역을 제외하고는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실태조사 완료 구역 중 148곳에서 진로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실태조사를 시작하면서 서울시는 먼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다양하게 얽힌 이해관계에 따른 공사비 및 분양가 산정 등에 대한 갈등과 조합원연락처 비공개에 따른 실태조사 무용론 제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무엇보다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그동안 부적정한 계약, 무분별한 정비사업비 사용 등이 공개되어 거품이 해소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주거지관리 측면에서 과다하게 지정된 정비예정구역도 주민 의사에 따라 97개 구역을 정리했으며,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가 확대되고 집단민원이 약 22% 감소하는 등 갈등도 많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한시 규정에 따라 ‘14.1.31일 까지 토지등소유자의 10%가 실태조사를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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