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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합사용비용 시공사 손금처리’ 연내 법안처리 기대.

담당부서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의
2133-7171
수정일
2015.03.24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금년 5월 뉴타운·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시공자가 법인세 감면을 통해 조합사용비용을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정부·국회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조합 해산시 시공자가 조합에 대여해준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조합원 재산을 압류하는 등 정비사업 매몰비용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인데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도 뉴타운·재개발 사업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손비처리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우선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하였었습니다.

 다만, 조합사용비용 손금처리관련 2개 개정안이 의원발의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이나,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 조합해산시 조합에 대한 채권 전부를 포기하면 손금처리하는 법안과 조합으로부터 채권을 상환받은 후 잔여 채권을 포기하면 손금처리하는 법안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조합사용비용 부담에 따른 갈등해소가 조특법 개정 취지임을 감안하여, 채권 전부를 포기할 경우 손금처리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권 전부를 포기할 경우 손금처리되는 세법이 개정될 경우 교착상태에 빠진 재개발 사업에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조합 등에 대여한 채권자 등이 연대보증한 채무자(추진위원, 조합임원 등)에게 채권을 전부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손금으로 산입

 

* 다운받기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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