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서울시청 1층 민원실 방문접수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포함될 내용>
1. 분쟁조정 당사자 : 신청인 및 상대방의 주소, 연락처
2. 분쟁대상 건물의 소재지
3. 조정 받고자 하는 내용
4. 분쟁조정 신청사유
5. 기타의견 및 증빙자료
<분쟁조정 신청대상>
1.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2. 관리인,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분쟁
3. 관리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4. 규약의 제정 개정에 관한 분쟁
5. 건물 수익의 관리사용에 관한 분쟁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2항 참고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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