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새소식

새소식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담당부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의
2133-7038
수정일
2016.10.21

 

<신청방법>

  서울시청 1층 민원실 방문접수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포함될 내용>

1. 분쟁조정 당사자 :  신청인 및 상대방의 주소, 연락처

2. 분쟁대상 건물의 소재지

3. 조정 받고자 하는 내용

4. 분쟁조정 신청사유

5. 기타의견 및 증빙자료

 

<분쟁조정 신청대상>

1.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2. 관리인,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분쟁

3. 관리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4. 규약의 제정 개정에 관한 분쟁

5. 건물 수익의 관리사용에 관한 분쟁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2항 참고

 

 <신청서 다운로드>

1.분쟁조정신청서

2.제척기피회피신청서

3.대표 당사자 선정신고서

4.대표 당사자 변경해임신고서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