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2-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심의통과

담당부서
지구단위계획과
문의
2133-8386
수정일
2013.11.28
동대문구 이문동 22-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심의통과

-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

 

☐ 서울시는 2013년 11월 27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대문구청장이 요청한「동대문구 이문동 22-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심의하여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1967년에 설립한 연탄공장(삼천리연탄)으로 석탄분진으로 인한 건강피해 및 주변 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이다.

 

☐ 동대문구 이문동 22-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연탄공장이전을 통해 13층 이하의 도시형생활주택 약 200여 세대를 공급하고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이다.

 

☐ 금번 동대문구 이문동 22-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연탄공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통한 소형주택 공급으로 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위치도 〉

위치도1

 

<조감도>

조감도1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