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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북촌 지구단위계획(획지계획) 변경 결정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한옥조성추진반
문의
2133-5576
수정일
2013.11.28

 

서울시는 2013년 11월 27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구 북촌 지구단위계획(획지계획)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삼청동 157-83호 외 4필지를 당초 단독주택에서 전시장으로 용도 변경 및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애초에 공동개발한 대지(576.5㎡)이나 건물 및 토지대장과의 불일치로 동 부지의 최대개발규모 예외규정 적용이 불가하여 획지선 지정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전통문화관광벨트로 지정된 삼청동 전시장 도입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예술적 가치의 위상을 높이고, 대중들과 함께 예술문화를향유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위치도 및 대상지 전경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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